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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30

내년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한 회사에서만 30년을 일했는데 일 년 퇴직금은 한 달 월급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금 전 월급 금액인지 세금 후 월급 금액인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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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0.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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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한 회사에서만 30년을 일했는데 일 년 퇴직금은 한 달 월급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금 전 월급 금액인지 세금 후 월급 금액인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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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92일, 91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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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된 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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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치 퇴직금은 대략 세전 기준 한달치 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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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통상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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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략 1년 근속기간에 한달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세금전 월급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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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공제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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