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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그랜드 스타렉스 보험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중 그랜드 스타렉스가 있는데 그 차량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걸로 가입되어 있는데 만약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회사 내에서 운전하다가 주차장기둥 충격 단독사고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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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종 보통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몬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차 보험 약관을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 동차를 빌린 임차인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이 위 가,나,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0인승 이하의 스타렉스차량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종보통의 경우에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