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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