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세금을 몇퍼센트정도 공제를 하나요.
연말정산시 세금을 별도를 내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별도로 공제를 하고있는지 궁금한데요. 연말정산시 세금을 공제를 하면 세금을 얼마정도 공제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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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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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총급여, 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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