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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