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돈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보상금을 크게 받았을경우
그렇게 보상받은 금액에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얼마나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례금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례금 지급 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22%)를 해야하고, 소득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