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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쐬빠따
쌍문동쐬빠따23.04.01

오피스텔 입주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입주 시기 연장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오피스텔 입주가 가까워지는데


매물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맘대로 되지

않아서 팔릴때까지 있어보려는데


입주날 이후까지 잔금 치루지 않고 어느정도

기간을 늦출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건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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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오피스텔이면 입주공고일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입주는 할 수 없고, 잔금지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기간 연장은 오피스텔 시행사나 관리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현장마다 잔금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보통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설정하는데 잔금유예기간을 안두는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입주가 예정된 오피스텔에 문의하셔서 기간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준공이떨어진이후 이사기간을 2달정도 줍니다.

    준공이후 입주시까지 이자가 발생되는데요

    2달안에 입주를 안하셔도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까지 잔금을 넣지 않을 경우, 당장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적으로)

    상대측에서 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그러면 2-3개월 시간이 진행이 될텐데

    그전에는 잔금 진행해야합니다.

    우선 상대방과 이야기를 잘 해서 평화롭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중도금은 있었나요? 중도금을 입금해야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