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하려고 하는 경우 주거용인 지 또는 사무실용인 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 주택 수에 포함되어 2주택 이상인 경우 매월 수령하는
월세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오피스텔을 사무실용으로 임대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및 대출이자율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취득 여부를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