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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랍스타232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 당첨 후 계약까지 완료 하였는데
큰 돈이 운좋게 생겼는데 새로운 주택을 구매 하면 기존 청약 된것은 어떻게 되나요?
벌써 중도금 대출까지 발생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무주택 자격을 소형주택 소유로써 받은거라
잔금때 전환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병윤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이시면 주택 추가구매하셔도 관계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공공분양아파트면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약당첨 취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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