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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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에 대해 빨간줄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는건가요?

회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에 대해 회사에서는 그 사람에게 빨간줄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말을 안하면 모르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ㅏ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범죄사실증명서]라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선거때도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때 경찰청에 가서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자가 중대 범죄가 있으면 입사하면 안되니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 대기업에서는 취업할때 신원조회를 하기때문에 회사측에서는 기록을 살펴보면 알수는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조회를 하지않을거예요~~

  • 회사에 입사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한 사실이 없다는 관련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명서를 경찰서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회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과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이 빨간줄이 있는지 알수없습니다. 그걸 알수있는 방법은 경찰서에서 조회하는방법뿐인데 그걸 할수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력서 보고 어느정도 파악하고 학벌보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신입사원 입사 시 범죄이력 조회를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빨간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빨간줄이 있으면 입사 취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전과가 없어도 일베 회원이라고 입사 취소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지원자가 직접 기재한 학력이나 경력,자격증만 확인 가능하고 이전 회사에 재직 여부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해요. 일반 기업은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수사기관만 열람할 수 있고, 기업은 지원자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는 금융권이나 은행,보험사에서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신용조회가 이루어질 수 잇고, 공공기관이나 특수직종에 교사,공무원,군인,보안 관련 직종에는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자의 동의 하에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