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가 직접 기재한 학력이나 경력,자격증만 확인 가능하고 이전 회사에 재직 여부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해요. 일반 기업은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수사기관만 열람할 수 있고, 기업은 지원자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는 금융권이나 은행,보험사에서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신용조회가 이루어질 수 잇고, 공공기관이나 특수직종에 교사,공무원,군인,보안 관련 직종에는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자의 동의 하에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