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토킹관련질문있습니다 . . .....

제가 이직할때마다 나이든 유부남상사들 찝쩍거림에 오래 회사생활을 못합니다. 전 사내연애도 한적이 없는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부분 개인정보동의없이 평판조회나 헛소문 퍼트리거나 아무사이도 아닌데 악성 소문내는 것도 증거가 있다면 스터킹혐의나 취업방해 로 신고 가능한가요? 참 회사에서 이상한 인간들이 많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부남 상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매우 불편하고 문제가 됩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평판조회나 허위사실 유포, 악성 소문 등을 스토킹 혐의나 취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