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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흑로15
공손한흑로15
22.08.12

이런경우에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회사내에서 직장동료끼리 부적절한만남(불륜)을 했습니다

그만남으로 인해서 회사에 피해을 주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회사내에 아무도 그 부적절한만남을 알고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그이유로 해고을 당할수도 있나요?

개인의 부적절한 사생활로 인하여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부적절한 사생활로 인해서 회사나 직원들에게 피해을 준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데 해고을 당했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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