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가능할 것이나, 해고까지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징계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조치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종하거나 부도덕한 품행은 사적 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위법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러한 행위가 인격적 신뢰영역 또는 사업체 내에서의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쳐 기업질서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항공사 팀장이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인식되도록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은 풍기문란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고법 2012.1.19, 2011누3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