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회사내에서 직장동료끼리 부적절한만남(불륜)을 했습니다
그만남으로 인해서 회사에 피해을 주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회사내에 아무도 그 부적절한만남을 알고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그이유로 해고을 당할수도 있나요?
개인의 부적절한 사생활로 인하여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부적절한 사생활로 인해서 회사나 직원들에게 피해을 준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데 해고을 당했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불륜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가능할 것이나, 해고까지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징계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조치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방종하거나 부도덕한 품행은 사적 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위법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러한 행위가 인격적 신뢰영역 또는 사업체 내에서의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쳐 기업질서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항공사 팀장이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인식되도록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은 풍기문란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고법 2012.1.19, 2011누3184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륜으로 인해 회사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영질서 침해가 아닌 사생활 비행을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비교적 소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특정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해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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