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자들에게는 국세청에서 4월말~ 5월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다만, 신고대상자이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안내문 상의 내용과 실질이 다른데 안내문 내용대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추후 불이익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내문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