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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의사
조성진의사23.04.03

종합소득세는 부과대상자에게 따로 연락이 오는지요?

매년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에게는 국세청에서 따로 통지가 오나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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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다음해 6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4월말경 또는 5월 초에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있으며, 연락이 없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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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또한 국세청 문서 수신 동의를 선택하시는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5월 초에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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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3.3% 사업소득이 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파악할수 없는 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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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의 기장의무, 추계신고시의 적용경비율, 수입금액 등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대부분 오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안내문)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2022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자진하여 질문자님이 알아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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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안내문이 4월말 정도에 자택으로 오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착오로 인해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안온다고 내가 대상자가 아닌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때

    작년에 소득이 발생한게 있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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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5월 첫주에 국세청에서 일괄 안내문자가 전송됩니다.

    다만, 안내 문자가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다면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내문자가 없어 신고를 못하시는경우가 종종있는데 기한후 신고 진행시 가산세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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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후 세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미신고시에는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할 수 있으며, 통상

    추계로 결정되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가산세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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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4월정도부터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이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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