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다음해 6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4월말경 또는 5월 초에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있으며, 연락이 없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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