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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자애로운불고기
사업자등록증 내에 개업년월일은 5월 16일로 했는데 5월 15일에 잠시 가오픈해서 매출이 발생될 것 같은데 상관없을까요?
만약 가오픈을 진행하고 추후에 개업일을 변경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을 미래의 날짜로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 관련 매출, 매입 등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한 날 이후에 사업개시일이 기재되어도 사업을 영위
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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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부보다 일찍 개업해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셔도 되고 저대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