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개업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에 개업날짜를 잔금 치루고 계약 완료되는 시점으로 적어서 신청했는데 맞게 한거지요..? 혹시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짜로 해야하는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개업일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아니라, 전월세계약 잔금일 또는 임대개시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등록 신청일과 개업일이 20일 이상 차이가나면 등록신청이 반려되거나 소명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 지급일 =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는 날을 개업일로 적은 것은 맞는 방식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서는 말하는 개업일은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된 시점 대부분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소유권취득일)을 개업일로 적은 것은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즉, 잔금일이 개업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일은 보통 임대차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기재된 날짜와 신청일이 일치하면 문제가 없으나, 실제 계약 체결일보다 등록이 낮으면 소급 안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이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