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다음달에 소급 적용해도 무리가 없나요?
계약기간 착오로 인해서 이번 달 급여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가 과소 책정되었다면 다음달에 소급해서 지급/ 소득세 납부해도 무리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달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다음 달에 추가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