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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멧돼지132
다부진멧돼지13221.04.21

급여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휴일 야간 근무를 했는데, 월급에 반영이 안되어 다음달 월급에 반영되어 나왔는데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소급분으로 기재되고 소득세를 따로 뗐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총월급에 계산하여 제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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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급여담당자분께 확인을 해주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회사마다 급여 산정시에 조금씩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전월에 대해 지급되지 못한 부분을 소급해서 반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등은 월 임금 총액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부분은 추후에 연말정산에서 환급 등이 되는 부분이기에 큰 차이가 없다면 불이익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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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월 미지급된 급여의 총 합계가 106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없기 때문에 당월 월급여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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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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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분으로 기재되어 소득세를 따로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연말정산시에 반영되어 총임금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될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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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게 확실할 것이나,

    이번 월급때 그렇게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연말정산시 총 임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정산할 것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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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수당에 대하여 따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따로 계산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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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총임금에 합해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한 시점에 한달 급여를 모두 합해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계산하여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되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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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야간 근무를 했는데 그 수당을 전월 월급지급시 누락하여 이번 달 월급지급일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명세서에 소급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누락분을 늦게 지급했다는 의미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별도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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