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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고매한부엉이298
고매한부엉이298

상여금 미신고 시 후속처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지난 달(7월) 급여 지급 직후 예정에 없던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한 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상여금 지급액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1. 지급시기가 7월이니 8월 급여 신고 금액에 포함할수 없는게 맞는지

2. 수정 신고 시 소득세 증가 부분은 반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덜 낸 부분은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3. 지급한 상여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처리해도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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