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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부엉이298
고매한부엉이29821.09.08

상여금 미신고 시 후속처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지난 달(7월) 급여 지급 직후 예정에 없던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한 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상여금 지급액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1. 지급시기가 7월이니 8월 급여 신고 금액에 포함할수 없는게 맞는지

2. 수정 신고 시 소득세 증가 부분은 반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덜 낸 부분은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3. 지급한 상여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처리해도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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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7월급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상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문제없어보입니다.

    3. 기타소득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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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지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7월 지급일 경우 8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지급액만 수정하시고 원천세액은 그대로 두셔도 문제없습니다.

    3. 상여금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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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시기가 7월이니 8월 급여 신고 금액에 포함할수 없는게 맞는지

    귀속월이 7월에 대한 상여라면 7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원천징수가산세를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2. 수정 신고 시 소득세 증가 부분은 반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덜 낸 부분은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을추가해서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면 소득세부분도 간이세율표로 계산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원천세납부의무자는 회사이므로 가산세는 회사부담입니다.

    3. 지급한 상여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처리해도 되는지

    근로를 대가로 받은 급여는 기타소득이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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