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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왜가리144
유연한왜가리14423.07.25

본인명의 집을 부모님 명의로 이전할 경우, 세금이 얼마정도 들까요?

14억 아파트를 제 명의에서 부모님 두분의 공동명의로 들고 싶습니다.

그럴경우 세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물도 동시에 부모님 두분의 공동명의로 들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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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동시에 부모님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세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가능여부는 문의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의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양도

    -양도로 진행하시는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양도대금을 지불한 능력이 있으셔야 하며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2. 증여

    -증여로 진행하시는 경우 부모님의 자금사정과 무관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취득한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유상으로 매매하여 양도

    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의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유상으로 양도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부모님에게 유상 이전하는 경우

    -. 자녀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양도를

    해야 하며,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1세대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무상으로 자녀 소유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증여 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자녀가 자녀 ㅗ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님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 이전 방법에는 양도, 증여, 부담부증여 등이 있습니다.

    양도나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비과세 여부, 채무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증여할 경우에는 시가 14억, 증여재산공제 각각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부모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31억입니다.

    다른 건물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추가로 증여가 있을 경우,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증여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증여세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받아보시고, 보증금이 있는지, 대출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