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합한 아파트 대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반기 출산예정이며
현재 저는 청년버팀목
와이프는 1주택자이며 그집에는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그리하여 혼인신고는 안하고 출생신고만
할예정입니다.
혼인신고시 청년버팀목 대환을 해야해서..
입니다.
2년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빼주고
들어가고싶습니다.전세금 4억입니다.
현재 와이프1주택은 전세금+모은돈으로
대출은 없는상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조건이 구매용도의 대출인데 대출을 재실행하여
애기출생후 신생아 대출조건이되는지.
안되면 가장 저렴한 대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혼인신고 하지마시고, 본인이 사는 주택에서 사시다가 와이프가 보유한 주택에 저리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생아 대출은 구입에 대한 대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주택도 대환이 가능하다면 일단 다른 대출을 쓰다가 대환하거나 바로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와이프 분과 같은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로 이에 따른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는 사용이 힘듭니다.
신생아 특례와 같은 경우 매매, 대환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신혼부부라면 아무래도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조건이 부합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산과 주택관련 대출로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과 청년버팀목 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새 주택을 구매할 때 해당되는데 출생신고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와이프 명의로 1주택이 있어도 새로 주택을 구매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청년 버팀목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어 대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적의 대출 상품을 은행에서 추천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