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를 인천 부평구,서울 구로구 각 1주택씩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1. 인천 부평구 부개동 2018년 8월 30일 재개발 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 후 구입
- 2021년 입주되어 현재 전세로 준 상황
- 2018년 구입당시 비조정지역에서 2020년 6월 조정지역 이었다가 2022년 11월 해제된 상태임
- 현 시세 6억정도
2. 서울시 구로구 2019년 10월에 구입 후 전세 주었다가 2021년 9월부터 실거주 하고 있음
- 현 시세 8억정도
((질문))
1. 현재 상태에서 어느 1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는지요?
2. 1번 아파트를 매도 하고, 바로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올해 10월에 매도하면 1주택자로 간주 되어 2년 실거주, 보유 4년이 되는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되나요?
- 1주택자 요건이 2주택자에서 1주택지로 변경된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것 인가요?
- 그리고 해제 기준은 구입당시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처분 당시 기준인가요?
많은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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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번팔고 2번을 바로 파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거주 하셨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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