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9월 당시에 비조정지역이었던 아파트를 1가구1주택자로 구입 보유중입니다.
2020년 초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현재 보유만 2년 3개월 경과 하였고 임대차 3법으로 입주를 못하여 실거주를 못하였습니다.
23년 말에 제가 실입주하여 2년 실거주하고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자로서 비과세가 될까요?
아래와 같이 매도 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2019.09 매수가 425,000,000원
2년 실거주후 매도 예상가 10억,(또는 9억)
양도차익 575,000,000원(또는 475,000,000원)
보유만 4.3년 (2019.09~2023.12 )
실거주2년 (2013.12~20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