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부부공동명의) : 인천 부평구 아파트 (분양) / 시세 7억
2020년 1월 계약 (비조정지역)
2022년 12월 입주 (조정대상지역/실거주2년)
2024년 2월 등기 (비조정지역)
★B주택(개인명의) : 인천 남동구 빌라 (상속) / 시세 7천
*상속세신고안함 (1억미만)
2023년 4월 등기 (비조정지역)
2023년 10월부터 임차인 거주중
A주택에 거주중이며, B주택을 매도할지 보유할지 고민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A주택, B주택 각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어떤걸 먼저팔아야 되나요?
2. A주택은 2년 거주 후 비과세입니다. B주택과 관련없이 2년 거주 후에 아무때나 매도해도 비과세인가요?
3. B주택은 3년내 처분하면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3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몇프로 과세되나요? (공시가 5천만원 / 시세 7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