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입니다 공공아파트 분양 및 전세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조건이 무주택자 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하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중인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원은 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일때 해당합니다. 즉, 부모님 소유에 주택에 거주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단독세대로써 분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를 넘은 경우에 예외조항이 있으니 전체적인 조건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