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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관박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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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유형자산 매각시 과세표준 작성

현재까지는 유형자산 매각 시 수입금액 제외로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신고해 왔습니다.

이후 개인 복식부기/법인 업체 이익/손실여부에 따라 수입금액 조정에서 해줬는데,

다시 찾아보니 어디는 포함으로 신고해야 한다 or 제외해야 한다 이야기다 입장마다 다 달라 질문 글 남겨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사업용자산을 매각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등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시 제외 포함 여부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구분이 잘못되더라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금액 제외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포함(건물은 제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