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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22.04.29

이런경우 행정처분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나요

어떤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내려서 항고소송없이 국가배상을 신청했는데 국가배상소송에서 해당처분이 무효로 판결날경우 행정처분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나요?

그리고 행정청이 배상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다시 적법하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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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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