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내려서 항고소송없이 국가배상을 신청했는데 국가배상소송에서 해당처분이 무효로 판결날경우 행정처분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나요?
그리고 행정청이 배상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다시 적법하게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