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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1.27

경품당첨 등으로 제세공과금을 많이 내면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5만원이상의 경품에 당첨되면 내는 제세공과금이

많아지면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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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 회사, 기타 포털사이트 등에서 주관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해당 이벤트 당첨금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품 당첨금의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조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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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되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어 타소득과 합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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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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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경품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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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당첨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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