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 등으로 제세공과금을 많이 내면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5만원이상의 경품에 당첨되면 내는 제세공과금이
많아지면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 회사, 기타 포털사이트 등에서 주관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해당 이벤트 당첨금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품 당첨금의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조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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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되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어 타소득과 합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경품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당첨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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