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1. 아래의 법조항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될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서의 확인 설명서 를 확인 해보세요.
확인 설명서 상의 내용에 위 부분이 있는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세요.
기재 되어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 되었다면 공인중개사에기 손해배상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하자내용은 매도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3. 계약서 특약사항을 확인 해보세요.
매매 계약서 특성상 특약내용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 이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4. 수리비용을 알아보시고 소송비용과 비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리비용보다 소송비용이 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과 수리비용에 대해 협의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