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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수달288
그리운수달288

집매수후 하자발생시 전집주인과부동산에책임 물을수있는지

작년 12월말 이사했고 한달도안되었는데 집곳곳에 하자가보입니다 공기교환장치인 전열교환기도 고장

가스차단기도 고장 ᆢ다른소소한것들은 손보면된다지만 가스차단기같은 경우 안전과직결되는데 수리도안하고 집을 판 중개인과 전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가스차단기 전열교환기 고장사진들

가스차단기는 아얘 작동안함

부동산측에 문의하니 밸브나잘잠그고살면 문제업다고하고 그냥살아라는식이며

관리사무소측은 고장난집을 수리도안하고판 부동산과 전집주인이 책임져야하지않겠냐하십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시고 이러한 불편을 겪고 계셔서 많이

    화도나고 답답한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매수 후 매도인이 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물으실 순 있습니다만,

    층별 누수나 보일러등과 같이 주택 가치 및 기능상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제외하고 매수전 확인가능한

    현시설물 상태 , 작동여부등은 눈으로 꼼꼼히 체크하

    거나 매도인에게 작동여부를 물어 계약전 매매대금에

    반영하여 매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시설물 상태로 확인설명서와 계약서가 작성

    되었기에 매도자 담보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보이는게

    제 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1. 아래의 법조항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될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서의 확인 설명서 를 확인 해보세요.

    확인 설명서 상의 내용에 위 부분이 있는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세요.

    기재 되어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 되었다면 공인중개사에기 손해배상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하자내용은 매도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3. 계약서 특약사항을 확인 해보세요.

    매매 계약서 특성상 특약내용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 이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4. 수리비용을 알아보시고 소송비용과 비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리비용보다 소송비용이 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과 수리비용에 대해 협의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고 확인후에 계약을 했다면 매도인과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일일이 확인은 할수는 없지만 집을 보러갈때에 확인을 하고 계약서에 하자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한 물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하자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