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아닌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면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건당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해도 접대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을 복붙하시면 접대비에 관한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11123,18521,20211123)/제25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