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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11.23

3만원 이상 업체에 현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되나요?

3만원 이상 업체에 현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되나요?

그렇다면 3만원이하는 현금을 접대비 명목상 주어도 상관없나요? 카드결제를 해줘도요.

관련 법규도 알고 싶습니다.

3만원부터 원천징수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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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대금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받아야합니다. 정규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3만원이하의 금액은 간이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규증빙을 받는다면 원천징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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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만원 이상의 거래는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등)을 수취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단, 접대비는 3만원이 아니라 1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인건비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원천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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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사업소득(1,000원 미만 : 지급금액 33,330원 이하) 및 기타소득세(기타소득금액 50,000원 이하) 원천징수 최소 금액인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징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적격증빙이 없어도 손비가 인정되는 접대비 기준금액을 3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는 종전 개당 1만원, 연간 3만원 한도에서 개당 3만원, 연간 5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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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아닌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면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건당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해도 접대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을 복붙하시면 접대비에 관한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11123,18521,20211123)/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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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뭔지에 따라서 달리적용될 것 같습니다.

    접대비라면 3만원이하여도 증빙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07.19.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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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혹은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25조 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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