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상 업체에 현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되나요?
그렇다면 3만원이하는 현금을 접대비 명목상 주어도 상관없나요? 카드결제를 해줘도요.
관련 법규도 알고 싶습니다.
3만원부터 원천징수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