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대금지급과는 별개로 해당 공급계약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