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사업자 선급금 거래 하고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이후 발행해도 되나요?
철스크랩 사업자인데요.
20년에 선급금을 3억 주었어요.
매입세금계산서는 21년도에 2천만원 받았어요.
이런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돈을 먼저 준건데... 지연결제는 아닌거 같은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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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대금지급과는 별개로 해당 공급계약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철이 21년도에 인도가 되었고, 철을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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