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 지출시 받는 증빙서류 예외 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3만원 이하로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게산서 등을 받지 않고도 간이영수증으로 서류 수령시 접대비로 인정받는 것 입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고 세법에 따라 한도 계산을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비인정대상에서 제외되나, 3만원 이하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봐 손비가 인정되시며, 따라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 없더라도 간이영수증, 현금이체내역 등으로 접대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