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에서 3만원으로 접대비 손금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적용이 맞나요?
3만원짜리로 접대 선물을 산다고 하면 손금처리 가능해졌다고 떳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