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예산을 받기 위해 사업자를 내려고 3가지 질문 합니다. (면세업)
업체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예산을 받기 위해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돈을 벌기위함이 아니라 인문학적 연구와 조사로 모두 소진할 예정으로...
1. 면세 사업자
과세를 줄이고자 사업자등록을 개인면세 사업자로 내는것이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매출이 8천이하면 가능하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외부협력체로 프로젝트 할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도 될까요?
3. 프로젝트 진행시 기사용 대표 개인 신용카드를 써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 카드 발급 및 전산 등록하고 업무상 구매와 해외출장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를 지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면세사업과 관련해서만 면세사업자로 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간이과세자를 말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2. 외부협력체로 프로젝트 진행할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계약을 검토해보셔야합니다.
3.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카드 사용하셔도 지출증빙이 되기에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