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가 정체될때 요금징수의 모순점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서는 도로의특성ㅁ방 요금을징수합니다 그런데 휴가철이나 연휴에는 적게는 2배에서 몇배까지의 시간이더 소요됩니다 단지도로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요금을받기에는 고속도로라는 특성을감안하면 문제가있다고생각됩니다 도로가막혀서 최저속도이하로 운행될때에는 요금을받는것이부당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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