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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이나 퇴직할때 얼마전까지는 보고해야하는 규정이있나요?
회사 이직이나 퇴직시 얼마전까지는 보고해야한다는 규정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회사마다다른건지 그냥 예의적인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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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빛나게입니다.
이직하실때 보통1달전 사직의사를 밝혀주시는게 예의 아닐까합니다. 인력도 보충해야할것이고 대체자가 그일을 배울시간도필요할것이구요.
안녕하세요. 꼼꼼한때까치237입니다.
사직서를 받고 회사에서는 1개월간의 사직승인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체근무자에게 인수인계시간도 필요하고요. 서로간의 예의아닌 예의겠지요.
안녕하세요. 국밥부장관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 도의적인 기간을 가지는게 제일 좋은 방안이나
이해관계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시,
사내 근로계약서에 의거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찬말15입니다.
완전 나쁜 관계가 아니라면 보름 정도는 기간을 두고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에 대한 인수인계도 해야하니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시는 것이 마지막까지 좋죠.
안녕하세요. 페이도입니다.
평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평균 30일 정도 기간을 둡니다
하지만 서로 협의하면 기간조정은 언제나 유동적이죠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정해진 일수는 없지만 보통 15일에서 30일정도 기간을 두고 퇴사를 한다고
하시는게 예의라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당일퇴사도 가능한데 사정으로
당일퇴사를 한다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