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일까요?
3년정도 근무한 직장입니다. 처음에 들어갔을때 주5일 토요일 격주 식대 별도였습니다.
작년에 회사에 일이 줄어들자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면서 식대 포함으로 급여가 바뀌었습니다.
또 올해는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출근을 한시간 늦추면서 급여를 동결시켰습니다.
매일 프로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데 알바취급을 하고 있어 기분이 나빠 퇴직할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기간동안 명절에 주는 약간의 떡값이나 휴가비 정도 빼곤 급여 이외에 다른 부분은 받은게 없습니다.
또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급여 말고 다른 청구할 부분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청구 가능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