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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도마뱀105
신중한도마뱀105

회사측에서 하는일이 없다는 이유로 알바로 전환하려는데 퇴직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현재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기에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오전2시간, 오후2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네요. 그래서 퇴직 하려는데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지, 3월5일에 퇴직 하려는데 최저 임금에 대한 차액분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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