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
일용직으로 근무 했는데요 14개월 동안 180일 조금 넘게 출근 했습니다 하루 평균 임금은 66000원 정도 입니다. 주 15시간 못채운 주가 8주 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계산 했을땐 230 정도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100 정도 라고 하시는데 계산 하는 방법 이 다른가요? 회사측에선 주 15시간 못채운 주를 빼서 이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일시적으로 주15시간 미만인 기간도 포함하나,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혹은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일 이전 4주씩 끊어서 계산합니다. 4주가 60시간 이상이면 포함하고,
60시간 미만이면 4주를 모두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4주씩*13개 이상이 되면 퇴직금 발생하며,
포함되는 기간만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