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21/04/28~24/04/06까지 일했는데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해봣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게 계산된건가요?
그리고 2월 설날에 두번 빠진건 퇴직금계산할때 제외해야하나요?
아! 1월 3,4일(5시간씩)에 일했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1/7일부터 일한거 넣으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잠깐지웠습니다!
그리고 1월 5,6일은 알바 방학이여서 일안햇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한 날 및 설 연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최종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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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으로 고정적이라면, 전체 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동한다면,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합니다.
전자라면, 설날, 결근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