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토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절차는 모두 마무리하였는데요 정작 납부하려고 보니 국세는 쉽게 조회가 되어 인터넷 상에서 납부 완료를 하였으나 지방세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만 있고 조회도 되지 않고 전자납부번호도 없어서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 지방세신고사이트에서 신고를 하고 가상납부계좌번호를 받아 납부가 가능한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고 그에 따른 신고서와 납부서를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분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분의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소득세도 별도 전자신고를 해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의 납부서가 별도 전자신고 된것이 아니고 기한전이라면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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