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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1.02.18

양도소득세 인터넷 등록후 납부

빌라매매후 국세청 들어가서

양도소득세 등록했습니다.

필요경비 및 서류 등록했고 금액이 나왔는데

검토절차 없이 그금액만큼 납부하면 될까요?

10프로에 대한 주민세도 추가 납품하라고

되어있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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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입력항목을 맞게 입력하였다면, 계산에 오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소득세 10%는 지자체에 별도로 납부를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양도소득세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는 본인이 세법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스스로 검증하거나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증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세무서가 판단하기에 양도소득세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5년 이내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