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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즐거운 나날23.02.07

양도소득세 지방세는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했는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더군요.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따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세청과 지자체 세무부서가 연결되어 자동으로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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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 예정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시 지방소득세도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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