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 예정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시 지방소득세도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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