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서를 받아서
납부서에 나와있는 납부기한까지 2번-3번에 나눠서 납부해도 괜찮나요 ??
1/10까지 100납부라면 9일에10만원 10일에90만원 이렇게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에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또는
10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까지만 납부가
완료되면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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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납부기한 내에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