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분할납부에관해서 물어보려합니다
부가세 분납 3개월 한해서 적극수용하겠다하였는데
그 3개월이
원래 납부일인 1월25일 빼고
2월25일/3월25일/4월25일로
분납할수있게해주는건가요?
그리고 분납하게되면 첫달에는 무조건 많이내야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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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분납의 경우 납부일인 1월 25일을 포함해서 3분납 하는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3월 25일까지 납부하시는 걸로 분납계획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보통 균일한 금액으로 3분납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예측이 힘들지만 3개월 내라면 4월 25일까지일 것으로 보이며, 분납할 금액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여 신고하는 터라, 그 금액이 터무니 없다면 세무서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세무서의 재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연장시 첫달에 무조건 많이 낼 필요는 없으며 얼마씩 나눠서 낼 지에 대한 세법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으니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납부연장을 신청하시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기한이 3개월이라면 기재하신대로 부가가치세를 분납하시면 됩니다. 분납시, 분납금액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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