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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홍학184
세심한홍학18422.01.16

부가세 분할납부에관해서 물어보려합니다

부가세 분납 3개월 한해서 적극수용하겠다하였는데

그 3개월이

원래 납부일인 1월25일 빼고

2월25일/3월25일/4월25일로

분납할수있게해주는건가요?

그리고 분납하게되면 첫달에는 무조건 많이내야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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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분납의 경우 납부일인 1월 25일을 포함해서 3분납 하는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3월 25일까지 납부하시는 걸로 분납계획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보통 균일한 금액으로 3분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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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예측이 힘들지만 3개월 내라면 4월 25일까지일 것으로 보이며, 분납할 금액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여 신고하는 터라, 그 금액이 터무니 없다면 세무서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세무서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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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연장시 첫달에 무조건 많이 낼 필요는 없으며 얼마씩 나눠서 낼 지에 대한 세법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으니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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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납부연장을 신청하시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기한이 3개월이라면 기재하신대로 부가가치세를 분납하시면 됩니다. 분납시, 분납금액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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