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명랑한관박쥐215
명랑한관박쥐215

연말정산 민감정보 삭제에 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

전 작년 2월까지 알바를 했었고 4대보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이후로 대학생활을 하다가 24년 1.15일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병원 간 기록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을 진행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공제 못받는거 이외에 불이익이 없는걸로 압니다만 혹시 삭제로 인하여 5월달에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공제를 못받아 세금을 더 납부했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공제내역 삭제 시 공제를 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납부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ㄴ디ㅏ.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