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록 제외해도 볼 수 있나요?
피부양자가 아빠라서 연말정산 할때 제꺼를 아빠가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산부인과 두 번 갔는데 아빠가 몰랐으면 좋겠어서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싶은데 제외하면 못보는거 맞나요? 아니면 제외된걸 따로 볼 수 있나요 걸릴 수도 있나요? 그리고 연말정산 할때 보통 의료내역 자세히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본인)이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한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의료비 내역에서 병원명까지는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 전 삭제한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확인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본인 내역을 삭제하면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가족도 조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