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 주인분이 보증금 구하는 동안, 세입자는 말만 믿고 기존 대출 연장을 해줘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4월 8일부터 전세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 -> 1억원은 대출)
이번 계약이 끝나는 날 2024년 4월 7일에 이사를 간다고 집주인 분께도 다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집 주인 분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시길 대출도 계속 알아보고 있고, 월세로도 돌렸고, 안 되면 매매를 해야하나 고민 중이다.. 라고 하심) 결론은 아직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집 주인 분이 저희집 윗집에 사시는데 얼마 전에 마주쳐서 대화를 하는데, 제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구요.
일단 연장을 해서 기간을 벌어두면 본인이 돈을 구해서 주시겠다고, 그때 중도금상환 전체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일단,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대출 연장을 알아보니 추가로 나가는 금액은 보증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증료와 연장했을 때 대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연장을 해드릴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현재 건물에서 사는데 관리비가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간이 늘어나는동안 제가 계속 부담해야할까요?
2. 제가 계약을 연장 해드렸는데, 계속 돈이 안 구해진다고 미루신다면 ... 저는 법적으로 2년을 더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약서를 따로 써야할까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말하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돈을 안 주시면 저는 계속 이 집에서 살아야하는지...(올해 10월에 결혼예정이라 만기되는대로 신혼집을 구할 예정이었음)
2-1. 계약서를 써야한다면 부동산을 가면 되나요?
2-2. 계약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써야 저에게 리스크가 없을까요?
2-3.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문자나 통화 내용을 남기는 것으로도 제가 나가야 할 때 법적인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려면 계약 만료 최소 2개월전에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2개월전에 통지 하시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계약은 계약서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관리비는 거주하는 동안은 지불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다가 퇴거하기 3개월전에 해지통지 하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세요. 통지 받고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보증료와 대출이자는 임대인과 협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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