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간만 보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러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여 점유할 것이 요구되는바,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