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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노린재10
큰노린재1021.10.15

부동산 점유취득 및 승계 관련 사항

경매를 받은 땅을 보니, 94년 11월 소유권이전이 되어 A라는 사람이 08년 6월까지 점유를 하고 B라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고

B라는 사람이 15년 06월까지 점유를 하였습니다. 경매를 받은 땅과 점유지를 현재 21년 10월까지 점유중인데

점유를 한 토지는 1996년 10월 14일에 소유권 보존이 된 상태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점유취득승계 하여 점유취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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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점유 취득시효는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하여야 하는 바, 위의 소유자의 변경이 있고, 관련하여 점유가 승계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유 등이 없는 경우라면 점유취득 시효 주장은 어려운 사안으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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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간만 보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러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여 점유할 것이 요구되는바,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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