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간에 방을 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 하는데
세입자 구하기 전에 집주인분께 먼저 말씀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구한 후에 말씀 드려도 되나요?
그리고 중간퇴실도 퇴실일 두 달 전에 말씀드려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 기간중 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상의가 이루어진 후에 집을 내놓습니다.
계약 기간중에는 주인이 양해하지 않는 다면 게약 종료까지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만기가 지나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의 경우는 중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