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은 모두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금액은 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며 1인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신용 조합은 DPA의 적용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의 금융 기관입니다. 대신 신협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으로 DPA와 동일합니다.
한국의 우체국도 DP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예금, 이자 및 보험금 지급에 직접 책임이 있습니다. 즉, 우체국이 파산할 경우 정부가 예금자에게 1인당 최대 5천만 원이 아닌 예금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