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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바다사자245
거창한바다사자24523.07.11

현재 예금시 예금자보호가 안되는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즈음 새마을금고일로 인해 궁금한것이 하나있는데요.

이금융 모두 포함해 현재 예금자보호가 안되는곳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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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원금이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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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단위 금고나 협동조합들은 중앙회기금을 통해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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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은 모두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태이고, 2금융부터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같은 협동조합에서는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기준으로 보호를 해주는 자체 법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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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은 모두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금액은 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며 1인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신용 조합은 DPA의 적용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의 금융 기관입니다. 대신 신협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으로 DPA와 동일합니다.


    한국의 우체국도 DP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예금, 이자 및 보험금 지급에 직접 책임이 있습니다. 즉, 우체국이 파산할 경우 정부가 예금자에게 1인당 최대 5천만 원이 아닌 예금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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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의 경우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의 경우 대부분 포함되나 MMF, 주식 등의 경우 예금자보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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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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