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금시 예금자보호가 안되는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즈음 새마을금고일로 인해 궁금한것이 하나있는데요.
이금융 모두 포함해 현재 예금자보호가 안되는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원금이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단위 금고나 협동조합들은 중앙회기금을 통해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은 모두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태이고, 2금융부터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같은 협동조합에서는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기준으로 보호를 해주는 자체 법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은 모두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금액은 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며 1인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신용 조합은 DPA의 적용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의 금융 기관입니다. 대신 신협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으로 DPA와 동일합니다.
한국의 우체국도 DP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예금, 이자 및 보험금 지급에 직접 책임이 있습니다. 즉, 우체국이 파산할 경우 정부가 예금자에게 1인당 최대 5천만 원이 아닌 예금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의 경우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의 경우 대부분 포함되나 MMF, 주식 등의 경우 예금자보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