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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재벌
오봉재벌20.02.03

재산명시 신청전에 법원에 증명신청을 꼭 해야됩니까?

안녕하세요?

재산명시 신청전에 꼭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정본포함)을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지요?

또 집행문 신청시에 피고의 등기부 등본을 꼭 첨부해서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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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강제집행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집행 권원이 확정된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이 해당됩니다.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송달 확정 증명원이 되고, 판결문 등에 집행할 수있는 권리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서류가 집행문이 됩니다. 적법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모두 필요한 서류인 것입니다.

    집행문은 판결문 등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는 것에 불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부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피고의 등기부등본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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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 산명시신청을 함에 있어 보통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주민등록표초본(채무자)" 등을 첨부합니다.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집행권원이 있는지 (즉, 판결이 확정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초본(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을 제출하는 것은 법인격을 확인하고, 신청서 부본을 발송할 주소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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