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 산명시신청을 함에 있어 보통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주민등록표초본(채무자)" 등을 첨부합니다.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집행권원이 있는지 (즉, 판결이 확정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초본(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을 제출하는 것은 법인격을 확인하고, 신청서 부본을 발송할 주소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용도입니다.